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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뉴스

모텔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법.

by cwk1004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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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자친구가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쯤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법은 범법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1심으로 아무리 중형을 받더라도 범법자들이 항소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감형 및 무죄까지도 나오게 되는 이러한 법들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이 무죄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진 상태일텐데요, 딸아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아니 심적으로는 범인이라고 생각되던 남자친구가 무죄가 되었다는 소식이 이 딸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게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모텔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작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텔 낙지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은 이나라의 법에 더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아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작년 1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을 관심있게 보던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법집행이 되나보다라고 많이들 사법부를 응원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남자친구는 역시나 항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였는데요,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도 항소를 하여 감형받는 마당에, 이 남자친구 역시 항소로 형이 줄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조금은 불안하기는 했었습니다.

 

당시 불안한 마음에 항소 소식이 있고나서, 피해자 딸의 아버지는 인터넷을 통해 법관들 및 모든분들께 꼭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32살 김 모 씨에게 "살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다만 절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 1부는 최종 상고심에서 살인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던 항소심의 결과를 확정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필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데, 피해 당사자 아버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맛보고 계실것 같아, 멀리나마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정말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 객관성이라는 것이 심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자세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재판부도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저항할 의식조차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입에 산난지를 집어 넣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정말 법의 선택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자꾸 남자친구가 산낙지를 2만원어치는 잘라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통채로 주라고 해서 여관으로 들어간 것이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산낙지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산낙지를 통채로 들고가 입에 집어 넣지는 않습니다. 통채로 산낙지를 사간 것 부터가 정황상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요.

 

게다가 여자친구의 치아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산낙지를 씹기도 힘들었을 상황이었다는데, 도대체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남자친구를 무죄라고 판결했는지... 정말 분하기만 합니다.

 

물론, 정말 그 남자친구가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라는 것이 심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특히 남자친구가 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는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증거도 있는데 무죄라니....

 

참 하늘이 웃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사회에서 누가 평등하게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화가 나는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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