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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2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 울산자매살인사건 피해자는 울고 피의자는 웃는다. 재판부의 2심 감형 사유보니 어이없어... 울산 자매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 소식으로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은 재판부의 1심 사형에 김홍일이 항소심을 신청하고 2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2주간의 선고연기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왜이렇게 한국의 재판부는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며,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인권에 그리도 신경을 쓰는지, 정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2심의 결과가 1심 사형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면서, "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지 사형이냐"며 재판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2심 감형 사유 살펴보니, 어이없음의 극치...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설마설마.. 2013. 5. 15.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감형, 인육목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니...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오원춘의 2심 재판결과가 1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국민들의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사형을 감형하여,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해 보인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터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수가 없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인육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또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재판부가 밝힌 2심..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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