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나누기

신촌 대학생 사건, 10대 2명 징역 20년형 청소년범죄에 경종 울리는 본보기 되어야...

by cwk1004 2013. 5. 9.
반응형

신촌 대학생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화제입니다. 신촌 대학생 사건은 작년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갈등을 빚던 대학생을 10대 2명이 불러내 흉기로 계획살인한 사건으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김모(살해 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윤모(19)씨와 이모(17)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범행을 공모했던 홍모(16)양에게는 징역 12년,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숨진 김모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래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잔혹하기만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시켰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것도 너무 벌의 강도가 작은 것 아니냐, 무기징역은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등,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살펴본, 신촌 대학생 사건 경위.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경위를 다시한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4월30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이던 김모씨를 윤모군을 비롯 2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신촌의 한 공원으로 불러냅니다.

홍양은 이들과 같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김모씨가 현장에 나타났고 몇번의 고성과 말다툼이 또 있은 뒤, 윤모군을 포함한 2명의 고등학생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김모씨를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합니다.

범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산속에 유기하는 대범함까지 드러냈는데요, 공원에 불러내기에서부터 흉기를 숨겨가기까지의 계획적인 살인 이었던 측면에서, 이들은 시신 유기까지도 계획을 했던 악질 중의 악질 청소년 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숨진 김모씨의 옛 여자친구였던 박씨가 윤모씨와 이모군등에게 김모씨를 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계속적으로 살인을 방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가 일었었는데요,

당시 연인 사이로 알려졌던 홍양과 이군은 김모씨를 살해한 직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자구, 내꿈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나, 모두를 경악케 하기도 했습니다.

 

나날이 악독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이러한 계획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1·2심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윤군 등 2명에게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이라는 형량이 범죄를 저지른 그들의 나이가 아직은 19세, 17세로 어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짧기도 길기도 한 측면에서,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이면 청소년범죄에 있어서의 최고형량이기때문에 적절하고 적당한 판결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20년뒤에 나오면 이들의 나이가 40세가 아직 안되는 나이로 출소를 하게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와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며, 무기징역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게다가 20년 형량을 받고 복역하는 와중에도 특사 및 모범수로 복역하면 형량이 줄어들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계획적이고 흉악한 살인 범죄의 경우, 해외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사형을 시킨다던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던지, 아니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범정 연령을 많이 낮춘다든지,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보다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처분이 훨씬은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적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징역 20년이라는 형량 자체도 그들에게는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출처 : 뉴스이스>

 

하지만, 그동안 재판부가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을 적용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원심 1심의 형량이 과하고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범행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피해감정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2심을 확정지은 재판부의 판결이 향후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는 정말 작년 이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정말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저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응당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사형으로 처단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바 있습니다.

지금도 저들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지금, 저 역시 징역 20년형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그들에게는 가벼운 형벌이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향후 청소년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의 재판부 판결의 좋은 판례로 남길 바라며,

향후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