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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으로 감형, 인육목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니...

by cwk1004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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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오원춘의 2심 재판결과가 1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국민들의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사형을 감형하여,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해 보인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터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수가 없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인육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또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재판부가 밝힌 2심 무기징역의 근거 및 그에 대한 오류,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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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무기징역 감형의 근거는?

1심에서 "인육 제공 목적으로 살해한 근거가 상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형 구형을 받은 오원춘이 어떠한 이유로 2심에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무기징역 감형이 되었을까요?

알다시피 1심 사형선고를 받은 후, 오원춘은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인육 목적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다며 항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항소를 요청하는 오원춘에 대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시신을 무차별적으로 훼손시키기까지 한 그가 항소할 자격이라도 있느냐며, 누리꾼들은 대부분 분노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오늘 2심재판부가 밝힌 무기징역으로의 감형 이유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오씨의 사체유기가 인육 제공을 목적으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오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육 제공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씨가 사체 훼손 과정에서 부엌칼을 사용한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이에 대한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오씨가 사체유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체를 훼손했다는 점은 의심이 가는 사실이지만, 인육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말로, 2심 재판부 역시 인육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늘 그에게 무기징역 감형이라는 선물(?)을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 제시된 근거는...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이라는 게,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육제공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부엌칼을 사용해서 단정할 수 없고, 분류없이 봉지에 살점을 담았기때문에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가공의 흔적이 없으니까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위의 3가지 근거가 어떻게 인육제공이 아닐것이라는 근거가 된다는 건지....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오원춘은 뼈를 자른게 아니라, 살점을 하나하나 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엌칼이 되었든 과도칼이 되었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뼈도 아니고 살점을 잘라내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류없이 봉지에 살점을 아무렇게나 담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와중에 하나하나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등심, 안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봉지에 담아야지만 인육제공으로 사체를 훼손한거다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공이나 처리의 흔적이 없다는 말은, 오원춘 개인의 집이 직접적인 인육 제조공장이 아닌 이상, 가공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1차 처리를 하고 2차 공급책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을 수 있으므로, 가공까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리의 흔적들은 말끔히 없앴겠지요.

왠지, 끼워맞추기식 감형이 아닌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얼마전 인터넷에 떠돌았던 "조직폭력배가 밝히는 중국 인육 관광"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3. 인육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수수께끼들...

인육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2심 재판부의 근거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지난 6월 피해자 곽모씨의 남동생이 밝힌 사건 현장 목격담에 의하면 인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오원춘이 죽은 누나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했다는 오원춘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증거인멸을 위해 살해를 한게 아니고, 애초에 살해가 목적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면, 빠르게 시신 자체를 절단을 내서 사체 유기를 했어야 하는데, 오원춘의 집에 있던 절단기 및 다른 공구는 손도 안덴 체, 철저히 뼈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살점만 도려냈다는 점.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봉지가 범행 당일 구입한 게 아니고, 사전에 비닐봉지가 집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

유기된 사체를 보고 마치 공장에서 고기를 조금씩 포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남동생 주장.

시신을 집 앞 쓰레기 버리는 데 같이 버리려고 했다는 오원춘의 진술 또한, 어떤 범인이 자신이 죽인 시신을 집앞에 버릴 수 있냐며 엉터리 진술이라며 오원춘 뒤에 또다른 조직이 있을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검거되고 1심 재판을 받으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증거가 나왔을 때에 상황에 맞게 자백을 번복하는 오원춘을 보며, 인육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 피해자 남동생의 주장 이외에도, 얼마전 방송된 "이영돈PD 논리로풀다 오원춘 편"에서는, 오원춘 사건 당시 그 사건을 멀리서 망보듯이 지켜보는 한 여인이 CCTV에 포착되어 공범설, 조직설 등도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오원춘 그가 이동해왔던 지역에서만 실종된 여인들이 18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육살인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많은 증거가 있기때문에, 인육제공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오원춘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최근들어 실종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육캡슐도 실제로 발견된 지금, 중국인들의 인육관광이라던지 인육제공을 위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무기징역은 아마도 향후 이 사회에 제2의 오원춘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무서워지려 합니다.

 

→ 아래는 "이영돈PD의 논리로풀다"에서 방송된 오원춘편 방송입니다. 공범으로 판단되는 여성의 모습을 CCTV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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