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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뉴스

농심 라면스프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국민건강 위협하는 모럴해저드 처벌은?

by cwk1004 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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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MBC 뉴스속보를 통해, 농심 라면스프에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방송되면서 전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농심 라면스프에서 발견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세계국제암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유해물질입니다.

이러한 벤조피렌이 라면스프에 유입된 경로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가쓰오부시라는 조미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벤조피렌이 발견되었는데, 이 당시 보관중이던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되었고 업주도 구속되는 등 식약청의 강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들이 폐기되기 전, 농심측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식약청에서 포착하여,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심측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허용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식약청에 라면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었고, 농심측에서도 식약청의 제재가 없으므로 시중에 나간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향후 처벌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농심라면스프에서 발견된 벤조피렌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라면스프 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함께 살펴보실 분은, 아래 버튼 클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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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종에서 벤조피렌 검출. 그 심각성은?

식약청이 농심 라면스프에서 검출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요?

일단 벤조피렌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국제암센터에서 1급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인체에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까맣게 탄 부분이라든지, 담배연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 섞여있는 발암물질로, 생체 내에 섭취되었을 경우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가장 많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벤조피렌이 현재 농심의 봉지라면 및 사발면, 총 6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봉지라면 중에서는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이렇게 2종류, 그리고 컵라면 중에서는 "너구리 큰사발, 너무기컵, 새우탄 큰사발, 생생우동"이렇게 4종류입니다.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스프 1kg당 얼큰한 너구리는 2ug, 순한 너구리는 4.7ug으로, 식약청의 벤조피렌 검출기준(어류 2ug, 분유 1ug)을 훨씬 넘는 수치라는 데에서, 더욱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식약청과 농심의 비겁한 핑계에 소비자들은 뿔난다.

2개월도 전에 이러한 벤조피렌 검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과 농심은 사건을 무마시켜버리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식약청은 라면스프에 마련되어 있는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농심측은 지난 6월 식약청의 통보를 받고 생산공정을 2개월간 멈추고 납품업체도 변경했다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유통된 많은 양의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발암물질을 사먹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추가로 농심측은, "당시 식약청 조사로 문제가 불거진 뒤, 자사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며, "대부분의 가공 식품에는 미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될 수 있어서, 검출 사실만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적이지 않은 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보도가 있고 나서부터 인터넷 및 각종 SNS를 통해서 "농심라면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타이틀의 메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향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중에 풀려버린 발암라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에라도 농심측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3. 처벌 가능한가? 향후 대책은?

이번 벤조피렌 검출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대상은 바로 국민 개개인일 것입니다.

농심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회사로서 신라면 뿐아니라, 이번 벤조피렌이 검출된 너구리 등도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제품으로,

아마도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쯤은 너구리나 위의 제품들을 접해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라면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한다기보다는, 현재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는 농심이라는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때문일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인해,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도,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핑계로 일관하는 대기업의 작태에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제도가 없는 현실이지만, 이번 벤조피렌의 경우 1급발암물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농심의 손해배상 및 추가 책임가중 처벌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심은, 과거 일본의 한 대표적인 음식업체가 유해물질이 첨가되어있음을 알면서도 유통시켰다가, 전 국민적인 외면을 받음으로 인해, 결국 몰락하게되었던 사건을 꼭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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