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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글/그림

교토의정서 란? 무엇일까?

by cwk1004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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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말로 되어 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경우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고유명사가 아닌 시대상황 및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어"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도 그러한 맥락을 가진 단어이다.

새로 만든 '일반상식' 코너에서 이러한 소위 "지식어"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한다.

◆ "교토의정서"란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으로서,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서약서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발효된 시기는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 대상국가 : 38개국 (협약 Annex 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
- 목표연도 : 2008~2012년
- 감축목표율 :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 감축대상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 (각국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 감축수단 : 교토메카니즘 도입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1990년대 대비)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

첫째,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함.
둘째,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Annex I)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이 전체부속서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
※ 1990년 기준 Annex I 국가의 주요국별 CO2 배출비중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교토메카니즘 이란?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한다.
※ 유연성체제 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이에 속한다.

- 발췌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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