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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무기징역 감형, 울산자매살인사건 피해자는 울고 피의자는 웃는다. 재판부의 2심 감형 사유보니 어이없어...

by cwk1004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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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 소식으로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은 재판부의 1심 사형에 김홍일이 항소심을 신청하고 2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2주간의 선고연기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왜이렇게 한국의 재판부는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며,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인권에 그리도 신경을 쓰는지, 정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2심의 결과가 1심 사형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면서, "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지 사형이냐"며 재판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2심 감형 사유 살펴보니, 어이없음의 극치...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설마설마 했는데 또 감형이냐며 허탈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며 재판부에 격렬히 항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 측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도,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는데요,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느냐"며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홍일 무기징역? 차라리 석방을 시켜라...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던 바 있습니다.

그는 사건이 공개수사에 들어가자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이 가져간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결국 한 시민의 제보로 붙잡히게 되었던 것인데요,

잡혔을 당시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없이 심지어 웃음을 보이기까지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하기도 했던 김홍일. 그에게 과연 무기징역이 정당한 벌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김홍일과 함께 감방을 쓰던 사람의 말을 빌자면, 그는 유치장에서 그 안에 사람들과 곧잘 장난도 치는가 하면, 요즘 검색 사이트에 '울산'이라고치면 자기 이름이 울산 연관검색어 1위로 뜬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등,

무참하게 울산자매들을 살해하고도 저렇게 파렴치하게 살아서 웃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정말 부아가 치밀어 올라 미칠 지경입니다.


김홍일에게 무기징역은 그다지 큰 벌이 아닙니다.

차라리 무기징역을 줄 바에야, 석방을 시키시지요. 피해자 관계자들이 복수라도 할 수 있게 말이죠.

만약 제 가족이 저렇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면, 저는 저 김홍일이라는 작자를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 갈갈이 찢어죽여버렸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참회의 눈물은 흘리지 못할 망정, 자신의 사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나 하고 유치장에서는 편하게 누워 지내면서, 자신의 범죄를 장난삼아 말하는 그에게 무기징역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인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2만7천여명의 서명과 탄원서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들의 노력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1심에서 사형, 그리고 항소, 그후 2심에서의 무기징역 감형. 오원춘 살인사건도 그랬고, 김홍일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게 재판부의 관례가 되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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