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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육아휴학, 남학생 1년 여학생 3년 파격적인 제도에 네티즌들도 반색.

by cwk1004 20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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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육아휴학 도입 소식이 화제입니다. 서울대 육아휴학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대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육아휴학 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남학생에게도 '육아 휴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공무원 사회를 포함해서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육아를 여성들과 분담하려는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 서울대의 남성 육아휴학 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육아휴학 제도, 실제로 이용한 횟수는?

지난 23일 서울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대해 육아휴학을 할 수 있는 육아휴학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 육아 휴학은 최장 1년(2개 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임신·출산·육아 휴학으로 각각 1년씩 총 3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더불어 이 육아휴학 기간은 학생들의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의 해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여학생의 출산휴학을 일반휴학에 포함하지 않는 육아 휴학 제도를 시행해 온 이후 2010년 18명, 2011년 39명, 2012년 25명의 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늦깍이 대학원생들의 경우, 결혼 후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만 잘된다면, 육아를 위해 남녀를 불문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최고의 대학교라고 알고 있는 서울대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제도를 시행한 데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고, 남성들에게도 육아의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남녀평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남학생은 학교에 휴학신청을 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신청방법 또한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 제도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어, 육아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의 많은 학우들이 이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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