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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질식 살인사건 무기징역, 피의자의 항소소식에 누리꾼들 분노...

by cwk1004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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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 방송은 탄 한 미제사건 '낙지로 인한 질식사? 내딸은 왜 죽었나"라는 내용의 방송이 공중파를 탔습니다.

 

스물셋의 꽃다운 나이로, 술에 취해서 먹은 산낙지로 인해 질식사하여 숨진 딸을 둔, 어느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지른 살인이라며, 그 당시에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의 딸이 산낙지를 통채로 삼키려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특히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딸앞으로 생명보험을 신청했을뿐 아니라, 보험금 법정 상속인을 자기자신으로 바꿔놓는 등,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이 지난 지금, 올해 4월 그 남자친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되고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후, 어제 인천 1심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억울한 딸의 죽음을 쫓아온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경외감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무기징역" 선고된 당일, 바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고, 우리나라 법판례 상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 구형이 급격히 줄어드는 판례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지, 네티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낙지 질식 살인사건의 과거 사건일지와 함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을 비롯, 향후 진행 방향 등에 관해 간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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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보는 사건일지.

낙지사건은 2010년 4월19일 새벽에 발생합니다.

아래는 2011년 7월 22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81회)"의 방송분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4월19일 새벽에 아버지는 병원 응급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딸이 뇌사상태라는 전화입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한마리의 산낙지. 사고 당일 함께 있었떤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한 둘은 산낙지와 술을 몇 병 더 구입해 모텔로 갔는데, 자르지 않은 산낙지의 긴다리를 미선(가명)이가 먹다가 질식하여, 병원에 옮겼지만 뇌사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 17일 만에 딸은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딸의 49제가 끝난 어느날, 보험회사에서 딸 앞으로 2억원짜리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증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남자친구로 되었는 체 말입니다.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4주 전에 딸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되고, 사고 일주일전에는 법정상속인이 남자친구로 변경되어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딸의 시신도 화장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윤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탐문하고 주변인들을 만나며, 진실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 2년여간의 피말리는 기다림의 대가

이렇게 시작된 윤씨의 사투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거의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 3월30일 딸의 남자친구가 검찰에 구속됩니다.

당시 인천지검은 2억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기,사문서위조)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여자친구 윤씨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산낙지를 이용해 질식시켜 같은해 5월5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고, 윤씨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김씨는 당시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여자친구가 직접 먹은 것이다, 보험은 여자친구가 가족 중에 암이 있어 보험 가입을 원했고 그래서 보험판매원인 고모를 연결해주었다, 보험상속인 변경에 대해서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믿는다'며 법정상속인을 나로 바꾸었다"는 등,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남자친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으로, 사망자의 시신이 화장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만으로 피의자의 살인이 의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타월등과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취한 여자친구의 심폐기능을 정지시킨 것으로 추론된다며,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죄책은 우리 사회 구성원과 법질서가 범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관용과 포용의 한계를 고민하게 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

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 피의자의 항소 소식에 누리꾼들 분노가...

하지만, 이날 바로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존 법의 판례로 보았을 때, 항소심에서는 그 구형이 줄어드는 면이 있고,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사건자체가 파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피고인의 항소소식에 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그동안의 2년6개월간의 사투가 어떤 결실을 볼 수 있을 까요?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계획적인 살인아 아니었다는 가정하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량줄이기를 위한 항소심에 누리꾼들이 더욱 격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형량이 감소될지, 아니면 정황상 죄질이 나빠서 그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아니면 사건 자체가 파기될지....

부디, 2년여 동안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풀릴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고 검증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는 피해자 윤씨의 동생이 적은 블로그의 글입니다. 링크 따라가 보시면, 낙지살인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prince.blog.me/6017231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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