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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전

노현정 박상아 검찰조사 자녀 부정입학 혐의, 외국인 학교 입학조건이 뭐길래...

by cwk1004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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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9일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두 방송인 노현정과 박상아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이번달 중순 쯤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현정씨와 박상아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유치원의 학저을 허위 기재하는 등, 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달 중에 노씨와 박씨를 소환하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21명이 징역 선고 및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둘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심한 편입니다.

도대체 외국인학교가 뭐길래, 명문가 집안이나 재벌가 집안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못넣어 안달이 난건지,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노현정과 박상아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소식을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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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은 무엇?

이번에 노현정과 박상아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를 받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학을 했다는 데에서 검찰이 수사의 대상으로 이 둘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행히 노씨와 박씨의 경우에는 다른 학부모들처럼, 중간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입학서류를 위조하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입학자격이 없는 자의 부정입학이 되므로, 사법처리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노씨와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의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되어,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학교의 입학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와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체류를 했을 경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현정과 박상아의 경우에는 외국 체류기간이 3년이 채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별 어려움없이 입학을 하게 된 데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외국인 학교 선호사상 사라져야...

요즘은 예전처럼 외국인에 대한 선호사상이 조금은 줄어든 듯 싶지만, 아직도 외국인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재벌가의 손자들이나 권력가의 자손들이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풍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들 외국인학교, 외국사상, 외국문화를 좋아하는 것인지....

한국문화와 한국사상이라도 제대로 알고 외국문화를 탐닉하려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을 한번도 가지 않고도 현지인처럼 말하고 쓸줄 아는 출중한 영어실력을 자랑하는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지금, 굳이 외국인학교에 보내야만하는 당위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부디, 공인의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여 한국학교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인식이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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