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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글/그림

김영란법 음식점 금연, 공직사회 금품비리척결과 금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by cwk1004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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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음식점 금연, 공직사회 금품비리척결과 금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부터 정부정책 관련 뉴스가 이슈네요, 김영란법 통과와 음식점 금연 관련 뉴스입니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들 사이의 관피아 현상 및 금품비리를 척결하고자하는 골자의 법이구요, 음식점 금연 뉴스는, 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이 두 소식 모두, 그 적용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예상되는 부작용.


먼저 김영란법의 예상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1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밥값도 3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부정청탁 역시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3000만원 과태료, 받은 공직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이유가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였던 반면, 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상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시켜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고위 공무원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 공무원들 뿐 아니라 교사, 기자, 게다가 사립학교 교직원, 심지어 공직자의 가족에게 까지 해당시켜,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상, 전해지고 있는 적용범위는 약 2000만여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이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 및 교사들에게까지 이러한 법을 적용한다면, 역으로 민원 불만이 있는 일반인이나 교사에게 악감정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나올 것이므로, 더욱더 법 적용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음식점 금연, 실효성 있을까?


두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선정하여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살펴보면,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업소 소유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올해부터 담배값도 파격적으로 인상되었고, 이제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되었다니, 저도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음식점에서 피우지 못한 담배를 음식점 문앞에서 피운다면 이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실제로 음식점에서의 흡연률보다는 PC방 당구장 등의 엔터테인먼트와 결부된 업소에서의 흡연률이 높은 상황에서 음식점보다는 그 대상자체를 전체적인 상가로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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